틈새 법률서비스로 국내에 처음 등장한 "도우미변호사"상품이 큰인기를
끌고 있다.

도우미변호사란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간단한 사건의 당사자를 위해 소장
준비서류 변론서류 등 재판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작성해주는
신종 법률상품.

지난달 24일 삼원법률사무소의 주인중변호사 등 6명의 변호사가 변호사문턱
을 낮춰보자는 취지에서 첫선을 보인 이후 도우미변호사를 찾는 고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우미변호사의 상품성을 알아차린 일부 지역 변호사들도 도우미 변호사
간판을 잇따라 달고 있다.

삼원법률사무소에는 지난달 도우미변호사가 언론에 소개된 이후 1주일만에
1백명이 넘는 고객이 찾았다.

삼원측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도우미변호사에 대한 반응이 폭발적이자 상담
일자를 예약하는 방식으로 밀려드는 고객들을 해결하고 있다.

이곳을 찾는 고객들중 돈거래로 발생하는 대여금소송과 임대차관련분쟁이
각각 40%씩으로 많았으며 이혼소송, 공사대금 임금사건이 10%내외씩이었다.

이처럼 도우미변호사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때문.

간단한 사건 하나를 맡기는데도 몇 백만원이 드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도우미변호사는 50만원미만으로 소장과 준비 및 변론서류를 대신
써준다.

변호사가 법정에 나가지 않을뿐 사실상 변호사선임과 같은 효과를 거두는
것도 이곳을 찾게만드는 요인이다.

마포구 성산동에 사는 이모씨는 "아는 사람과 금전분쟁이 있어 도우미변호사
를 찾았다"며 "변호사가 써준 준비서면만으로 1주일만에 합의에 성공해 7백
70만원을 채무자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당초 10만원을 지불할 예정이었으나 사건이 워낙 빨리 해결돼 3만원
만 도우미변호사에게 지불했다고 말했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