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수강의 삼미특수강 강관.봉강 공장 인수로 삼미특수강에서 퇴직한 뒤
창원특수강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들은 두 회사중 어느곳에서든 퇴직금을 받
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두 회사중 하나를 선택해 요구할 수 있게
돼 5백여억원에 이르는 퇴직금을 부담문제로 싸움을 벌여온 두 회사는 근로
자들의 선택에 눈치를 살펴야 할 평편이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나종태 부장판사)는 4일 삼미특수강에서 퇴
직한 뒤 창원특수강에 다니고 있는 김모씨 등 22명이 삼미특수강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7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창원특수강이 고용 등 근로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는 포
괄적 영업양수 방식으로 삼미특수강의 공장을 인수했다고 해서 퇴직금도 무
조건 부담해야하는 것은 아니다"며 "포괄적 영업양도양수 방식의 경우 근로
계약관계의 승계를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선택권은 근로자에게 있다"고 밝혔
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공장 인수시 근로계약을 단절하기로 한 양측 경영진
의 계약에 순응해 스스로 근로계약을 승계하지 않기로 하고 삼미측에 퇴직금
을 청구한 이상 삼미측이 퇴직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특수강은 지난 97년 3월 삼미특수강의 봉강.강관 사업부문을 7천7백67
억원에 인수하면서 삼미 근로자 1천6백26명중 1천4백21명을 신규입사 방식으
로 선별 채용했다.

창원특수강은 자산인수방식인 만큼 고용 등 근로계약을 승계할 의무가 없다
고 주장했으나 지난 1월 서울고법은 자산인수가 아니라 영업양수이므로 고용
승계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