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가입을 신청한 뒤 곧바로 해지하면서 내지도 않은 가입비를 환불받는
수법으로 3천여만원을 가로챈 신종사기범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정보범죄수사센터 이광형검사는 26일 이런 수법으로 한국통신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최익현(50)씨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하고 이정훈(45)씨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50차례에 걸쳐 서울 은평전화국
등에 전화가입을 신청하고 곧바로 이 전화를 전국 각지의 다른 전화국으로
옮겨 해지, 내지도 않은 1백30여대의 전화가입비 명목으로 3천여만원을
환불받아 가로챈 혐의다.

최씨 등은 전화가입신청 당일안에 대당 25만원의 가입비를 내겠다고 하면
가입비 납부전에 가설해 주는 선승낙제도가 도입되면서 납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채 해지신청자에게 환불해주는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한국통신이 이들의 사기행각을 눈치채고 각 전화국에 주의공문을
내려보낸 뒤 노숙자 명의 등을 빌려 같은 수법으로 계속 범행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일부 전화국 컴퓨터 단말기에 후납처리된 가입비가 완납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직원들의 진술에 따라 최씨등이 전화국 전산원과 공모
했거나 해킹 등의 수법으로 전화가입시스템에 부정하게 입력했을 가능성도
수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액은 3천여만원이지만 이들이 전국
각지의 전화국에서 사기행각을 벌인 점을 감안하면 사기액수는 억대를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