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신자인 최모(29.여)씨는 17일 "신앙으로 맺어졌던 배우자가 결혼자체
를 부인하고 있다"며 "3억6천만쌍 국제합동축복 결혼식"을 주관한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최씨는 소장에서 "거짓결혼의 충격으로 10여년간 믿어왔던 신앙이 붕괴되고
여성으로서의 명예와 인격에 큰 손상을 입었다"며 "세계기독교통신령협회가
혼인할 의사도 없는 사람과 결혼하게 한 만큼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지난달 7일 새벽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측으로부터 김모씨를
배우자로 소개받고는 얼굴도 모르고 전화 한통화도 못한 상태에서 그날
합동결혼식에 참석했다.

하지만 김씨는 결혼식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식이 끝난후에야 배우자가
통일교 신자가 아닌데다 결혼 의사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최씨는 결혼식 뒤 김씨에 전화를 걸었으나 "이조시대도 아닌데 어떻게
모르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느냐"는 말만 들었다고 밝혔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