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기 포항공항 착륙사고조사를 진행중인 건설교통부는 16일 사고기의
블랙박스를 수거, 정밀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건교부는 사고기의 블랙박스중 음성녹음장치(CVR)와 자료출력장치(QAR)는
김포의 블랙박스 분석실에서, 비행기록장치(FDR)는 김해의 대한항공 블랙박스
분석실에서 해독해 이를 취합키로 했다.

현지 사고조사반은 이번 사고가 항공기가 정상속도로 착륙한 후 속도를
줄이지 못해 발생한 점을 중시, 사고기의 바퀴 브레이크와 역추진 장치등
제동장치의 결함여부를 집중 조사중이다.

조사반은 또 조종사의 브레이크 사용여부 및 시기와 사고기의 정비이력
등에 대해서도 중점 조사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사고기의 견인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포항공항에 대한
잠정폐쇄조치를 풀고 이날 오전 12시40분 서울을 출발하는 아시아나항공기
부터 착륙을 허용했다.

아울러 포항공항 활주로 서쪽에 위치한 96m 높이의 인덕산이 항공기 착륙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 절취공사를 서둘러 시행토록 한국공항공단 등에 지시키
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 대한항공에 대해 1억원의 과징금 및 노선
면허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면허중지 등의 징계를 내릴 것을 검토중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항공사고시 노선폐지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리
도록 제재수단을 강화한 개정항공법은 8월부터 시행돼 구법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대한항공 국내선에 대한 추가감편이나 신규노선 배분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건교부는 조사결과 조종사가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기장 등 승무원에 대한 자격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도 함께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날 직원 61명으로 지원반을 구성, 부상자 치료 및 사고
수습에 나서도록 하는 한편 부상자 23명을 포함한 탑승객 전원에 위로금을
지급키로 하고 보상기준 마련에 들어갔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