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목적 댐등 사회간접시설(SOC)사업으로 손해를 보는 사업 주변지역
농민들은 "사업계획고시"가 난 시점으로부터 3년전 경작형태를 기준으로
농가소득을 산정, 보상받게 된다.

또 연안지역에서 추진되는 각종 SOC사업으로 어업권이 상실되는 경우엔
어업면허 유효기간에 따라 평균소득을 기초로 3~8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1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SOC사업 예정지역의 고소득 작물 재배등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공용지취득.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추진될 대규모 공공사업의 지역주민
보상은"사업계획고시"가 난 시점으로 부터 3년전의 토지경작 실태를 확인,
해당광역자치단체의 농가평균 소득을 산정해 구체적인 보상액을 산정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의 한.일 어업협상에 따른 어업권 상실분은 이런 보상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고 수산업법에 의한 별도의 보상기준을 따르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