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부장판사)는 15일 "환란공판"과 관련,
검찰측 증인으로 신청된뒤 재판에 2차례 불출석한 임창렬 경기도지사에 대해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측 증인으로 신청돼 재판에 2차례 불출석한 박영철 전
금융연구원장과 변호인단 증인으로 신청돼 3차례 불출석한 이의철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과태료 30만원과 50만원씩을 각각 부과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