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민하)는 11일 교원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시킨 개정 교육공무원법이 헌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과 기본권제한 입
법의 한계를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교총은 초.중.고 교사 9명의 대표 이름으로 낸 청구서에서 "교사들은 교
원 임용당시 65세까지 신분이 보장된다는 국가의 법질서를 신뢰하고 교직에
몸담았기 때문에 국가가 아무런 경과조치 없이 정년을 줄인 것은 헌법상 신
뢰보호의 원칙과 법적 안정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교사들의 정년단축은 교원들과의 사전 협의없이 국민여론만을
내세워 강행했으며 단계적 실시가 가능한데도 일시에 3년을 낮눠 국가가 국
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지켜야할 법익의 균형성과 피해최소성의 원칙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년단축 문제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은 지난 2일 서울의 60세 초등학
교 교장에 이어 두번째다.

류성 기자 sta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