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아파트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근로
조건을 결정했을 경우 입대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기때문에 관리
위탁업체를 바꾸더라도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0일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관리했던 보화기업
소속 근로자 1백90명이 은마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신청에서 이같은 판정을 내렸다.

중노위가 아파트위탁관리업체 교체시 근로자 고용승계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따라 IMF사태이후 급속히 확산됐던 위탁관리업체 교체에 따른
아파트 근로자들의 해고사태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IMF사태가 본격화된 98년초부터 지금까지 입대의와 아파트 근로자들간의
분쟁으로 중노위에 접수된 신청건수는 60여건에 이른다.

현재 목동 10단지의 경우도 은마아파트와 비슷한 사례로 중노위 판결을
기다리고있으며 목동 3단지 14단지 그리고 미도아파트 등에서도 유사한
분쟁이 계속되고있다.

중노위는 판정문에서 "은마아파트 입대의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노무관리를 집행했기 때문에 종업원들의 고용이 유지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며 "이들을 모두 원직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임금도
보전해주어야한다"고 밝혔다.

중노위 관계자는 "은마아파트의 경우 위.수탁계약서 내용에 근로자들의
인사 노무관리에 대해 입대의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되어있는데다 입대의가
지난 90~97년까지 노조와 직접 임금협상을 했다"며 "이같은 사실에 근거해
판정을 내리게됐다"고 설명했다.

중노위는 그러나 "은마아파트 입대의가 아파트 근로자들의 징계에까지
관여하는등 사용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같은 판정이 내려진 것"이라며
"현재 계류되어있는 유사한 건에 대해서는 다른 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은마아파트는 작년 9월 관리비 절감을 위해 19년동안 위탁
관리를 맡아온 보화기업 대신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었다.

이로인해 보화기업 소속 1백90여명은 직장을 잃게되자 신청을 제기했었다.

한편 한국노총 김상호 책임연구원은 "아파트 위탁관리회사들은 독자적인
관리권한 없이 입대의의 승인을 얻어 단순히 업무대행만을 하고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실관계로 따지면 아파트 근로자의 사용자는 입대의가 되어야
한다"고 이번 판정을 환영했다.

노동부도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해 위탁관리업체가 사실상 사용자 역할을
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하든지 입대의에 사용자 지위를 부여하고
고용승계의무조항을 적시하는 방안을 건교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