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국민연금 소득신고 작업이 5일로 한달이 됐다.

2차례에 걸친 개선대책 발표이후 신고자는 늘고 있다.

그러나 보험료 납부의사가 있는 가입자는 신고자의 4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일까지 소득신고서를 낸 주민은 가입대상자의 25.4%인
2백57만9천7백13명.

이중 소득이 있다고 신고한 사람은 97만7천9백10명으로 전체의 37.9%.

오히려 보험료를 낼수 없다는 납부예외자(실직자 학생 등)가 전체의 51.8%인
1백33만5천7백25명에 달한다.

지난달 22일 정부가 보험료 직권결정조치를 당분간 유예한다고 발표한 이후
납부예외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3일 49.2%, 지난3일 51.7% 등으로 상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에따라 미신고율을 5%미만으로 유지하고 소득신고비율은 60%이상으로
한다는 당초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기존 신고자의 "이탈"을 막는데 주력해야할 처지다.

무엇보다도 가장 우려되는 점은 소득하향신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집계한 평균 신고소득액은 90만8천원으로 사업장가입자
의 61.4% 수준에 그친다.

소득을 낮춰 신고한다는 이야기다.

국민연금은 자신의 보험료에 따라 50%를,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에서 50%를
받는다.

따라서 평균소득(99만원)이하 소득으로 신고하면 상대적으로 연금을 더
타게 된다.

자신의 소득에 비해 보험료를 덜 내는 자영업자가 많을 경우 결국 직장
가입자가 그 부담을 지게 된다.

물론 연금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납부예외자의 경우 보험료를 내지않는 기간만큼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연금 재정에는 별 영향이 없다.

전국민연금시대 개막을 위한 범정부적 대처도 말 뿐이다.

당초 실업자 2만명을 1년간 홍보요원으로 채용하기로 했으나 예산부족으로
1만2천명을 3개월간 쓰는 것으로 결론났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제고를 위한 범정부적 대책기구 마련
<>하향신고된 신고소득 재조정 <>연금관리공단 인력 보강 등 보완조치가
조속히 강구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이 자칫 "반쪽연금"으로 추락할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