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영화에 흔히 등장하는 납골공원을 내년부터는 서울에서도 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4일 화장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납골
시설과 시민편의시설을 갖춘 6천평 규모의 "숭조공원"을 시내 곳곳에 있는
자연녹지대 등 유휴공간에 조성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도시계획법과 도시공원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연내 법개정이 이뤄지면 서울시는 도봉구 등 여유부지가 있는 자치구를
시작으로 25개구마다 1곳씩 납골공원을 건립해나갈 방침이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제시한 숭조공원은 전체 6천여평의 부지중 2천3백평
에는 납골시설을 짓고 3천7백평에는 산책로, 조깅코스 등 사계절 주민 휴식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분묘형태로는 <>경주 천마총식 대형 왕릉식 납골분묘 <>미국이나 유럽에
일반화된 아파트및 일렬형태로 된 옥외벽식 납골시설 <>소형 전통분묘 형태인
한국형 가족묘 등 3종류로 예정되어 있다.

지역실정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공원마다 최소한 2만5천위를 안치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이 우선적 납골대상이다.

공원관리는 자치구에서 설립한 재단법인이 담당하며 납골시설은 시설공단
장묘사업소에 위탁운영된다.

< 김동민 기자 gmkd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