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품목의 특성화 및
업체간 전략적 제휴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적정수익 확보 차원에서 가입자에 의한
감시를 강화하고 기금운용조직의 책임자를 외부에서 기용하기로 했다.

은퇴한 노인들이 경험을 살려 공동으로 창업할 경우 금융 및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실버창업제"도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생약제재 백신 수액 등 외국업체와 경쟁할수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업체간 전략적 제휴를 유도하되 비핵심분야는 기업분사(Spin-Off)에
의해 기업매수합병(M&A)를 유도한다.

제약업체별로 기업규모 및 수준에 맞게 생산제품을 차별화, 과당경쟁 및
중복투자의 폐해를 최소화한다.

예컨대 신약개발주력기업 또는 복제품전문 생산업체 등으로 특성화하거나
약효군 또는 제형 별로 전문생산업체를 육성한다.

이같은 제약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제약협회 회장단 및 임원으로 "제약산업
구조조정위원회"를 구성, 오는 6월까지 자율적인 구조조정 원칙을 담은
"제약산업구조조정협약"을 이끌어내도록 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절반 이상은 가입자대표로 구성하며 기금운용전산
관리시스템을 오는 9월까지 구축한다.

정년단축에 따른 조기퇴직 확산에 발맞춰 올 상반기중 실버창업지원에 대한
수요를 파악한 뒤 중소기업청 등 관련부처와 협의,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이밖에 <>의료기관의 기능별 특성에 따라 의료보험수가를 차등지급하는
차등수가제를 실시하고 <>복지시설의 선택권을 이용자에 주는 바우처제도를
도입하며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를 민간가정에 맡기는 가정위탁제도를
신설한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