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분야 등에서 갈피를 못잡은채 흔들리고
있다.

톱니바퀴 물리듯 제대로 맞아 들어가고 있는 복지행정업무가 거의 없을
정도다.

복지부는 도시지역에 대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소득신고가 지난 5일부터
시작됐는데도 13일까지 국민연금법시행령개정안을 확정하기는 커녕 차관회의
에 올릴 정부안 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신고권장소득이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가입대상자로부터 소득 신고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말 개정된 국민연금법에는 이같은 용어가 없다.

현행 소득신고작업은 법적 근거도 없이 진행되는 셈이다.

이처럼 손발이 맞지않은 상황에서 일을 추진하니 말썽이 계속되는 것은
당연하다.

시행령 개정이 늦어지는 주된 이유는 복지부가 소득감소 사실에 대한
확인 책임을 가입자에게 두자고 고집해왔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행정편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반해 법제처는 공단이 이를 확인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이 시행령 개정작업이 진통을 겪는 상황에서 시행규칙은 언제 개정될지
기약하기 어려울 정도다.

의료보험 약가 문제도 신뢰도를 떨어뜨린 사건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참여연대로부터 의보약가가 실거래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공박을 받았다.

그뒤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해 1월말께까지는 약가를 인하하겠다고
공언했었다.

그래서 조사는 끝냈으나 이번엔 품목별 인하비율 결정 및 재정경제부와의
협의가 늦어지고 있다는 핑계로 2월말로 연기했다.

느슨한 복지행정은 또 있다.

최근 김모임 복지부장관은 참여연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되기까지 했다.

지난해 개정된 생활보호법에 따라 그해 12월 1일까지 99년도 최저생계비를
책정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겨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등 정부대책 마련에
차질을 빚었다는 것.

이에대해 복지부는 최저생계비 결정권을 갖고 있는 중앙생활보호위원회를
다른 위원회와 통합시키려다 제때 공표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제 앞가림도 못하는 복지부에 대해 역시 똑같이 헤매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지도 감독하라고 기대하는 것은 애당초 무리인지도
모르겠다.

최승욱 < 사회1부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