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로 숨진 판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백윤기 부장판사)는 11일 박유신 전
서울지법 부장판사의 유족들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판사가 간암으로 투병하면서도 숨지기 3일전까지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등 격무로 인해 심장마비로 숨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판사의 유족들은 지난 96년 박 전판사가 남부지원부장판사 재직중 대장암
수술 뒤 항암치료를 받으면서도 3개월여 동안 민사신청합의사건 2천6백여건을
처리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다 결국 숨졌다며 소송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