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7일 한국외국어대학 학교법인인 동원
육영회가 지난해 서재명 교수 등 이 대학 교수 18명에 대해 내린 징계.
직권면직 등의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재심위원회는 "교원을 징계할 경우 징계대상자가 징계혐의 사실을
미리 알고 자기변호를 할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서 "징계절차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을 저지른 점이 인정돼
징계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동원육영회는 지난해 10월 27일 학교명예 실추 등의 이유로 소속
교수 18명에 대해 징계하거나 직권면직 조치를 내렸으며 이에 대해서
교수 등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건호 기자 leek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