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5일 전국 3천7백18개 읍.면.동 사무소를 폐지키로 함에 따라
현행 "시.도-시.군.구-(일반구)-읍.면.동"의 행정체계가 한단계 줄어들게
됐다.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종래 주민과 가장 가까운
기관이면서도 행정위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던 동 조직이 앞으로는 주민의
참여 아래 주민사업 위주로 움직이게 된다는 데 있다.

행정업무는 최소화되고 대신 문화.복지사업이 늘어나 주민과 더욱 가까워
지게 된다.

민원 서비스의 전달 체계도 바뀐다.

시.군.구와 자치단체의 역할 및 기능이 분명히 나눠지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동을 거쳐 시.군.구로 가는 민원업무는 없어진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시.군.구나 자치센터에서 한번만 일처리를 하면 돼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능분담 =주민자치센터는 기본적인 민원 행정업무를 부업으로 하고
문화.복지 사업 등을 주업으로 한다.

우선 민원업무로 <>전입신고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인감신고 <>출생.
사망신고 <>호적 등.초본 교부 <>팩스민원(각종 등.초본,공장등록증명) 등을
처리한다.

특히 사회복지, 민방위 업무, 재난관리, 행정.취업정보 안내 등도 담당하게
돼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벌일수 있게 된다.

경우에 따라 자치센터가 수익사업을 벌일 수도 있다.

반면 규제기능은 대부분 시.군.구로 넘어간다.

여기에는 <>행정지시.지침.계획에 의한 사무(물가동향 파악, 버스승강장
정비, 환경정비사업, 그린벨트 관리, 농지훼손 등 단속.규제) <>자치법규상
사무(시설물 유지관리, 주민소득개발사업,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지원)
<>법령상 사무(불법주정차 단속,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 공사장 안전점검,
지방세 부과.고지, 선거사무 등)등이 있다.

<>인력감축 =읍.면.동 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함에 따라 현재 인원
(98년 4월1일 기준) 7만5천명의 40%(3만명)가 오는 2002년까지 감축된다.

기존 읍.면.동 사무소 근무인력은 시.군.구 등 본청에 재배치한 뒤 단계적
으로 줄어들게 된다.

읍.면.동에 근무했다고 해서 반드시 감축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 다른 40%의 인력은 본청으로 흡수되며 20%는 자치센터 행정인력으로
남는다.

<>기타 =자치센터의 명칭은 주민과 지방의회, 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관계법령 정비 전까지 확정키로 했다.

명칭 확정 전까지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부르기로 했다.

읍.면.동 사무소가 폐지되더라도 현행 읍.면.동의 행정구역 명칭은 그대로
유지된다.

< 이건호 기자 leek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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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센터 기능 ]

<> 민원행정 (필수)

1. 민원서류 발급
2. 사회복지
3. 행정정보 제공
4. 민방위재난 관리

<> 주민자치사업 (선택)

1. 지역안전 관리
2. 마을청소 등 자율정화 사업
3. 생활안전 확보
4. 자원 재활용
5. 문화활동
6. 여가활동 조성
7. 주민편익 기능
8. 주민 단체활동 지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