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을 묻은 매립지를 매각한 땅주인에게 땅값의 2배에 가까운 폐기물
제거 및 정화비용 1백6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양승태 부장판사)는 4일 한국수자원공사가
매립지 전 주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백67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대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비용이 많이 드는
토사대신 소각 쓰레기와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을 심야에 몰래 갖다 붓고
흙을 덮어 원고에게 매각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원고가 폐기물 제거를 위해
들인 비용과 정화비용을 모두 배상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2년 수자원공사가 경기도 안산시 일대에 신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하자 공유수면 매립지로 주변 대지보다 1m 낮은 자신의 땅 2만5천여평에
폐기물 1만8천여t을 묻고 흙을 덮은 뒤 92억여원에 팔았으나 폐기물 매립사실
을 뒤늦게 안 수자원공사가 소송을 냈다.

< 손성태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