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뇌부의 퇴진을 요구하며 파문을 일으킨 심재륜 대구고검장에게
면직결정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3일 박상천 장관주재로 심 고검장이 참석한 가운데 2차징계위원회
를 열고 징계위원 7명의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심 고검장은 검사장급 검찰고위간부중 처음으로 징계로 검사신분을
잃게 됐다.

그동안 검사가 면직처분을 받은 것은 지난 82년 외화 밀반출 사건을 수사
하던중 변호인에게서 휴가비 등을 받은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 2명에 이어
3번째이다.

법무부는 4일중 김대중 대통령에게 제청, 재가를 얻는 즉시 심 고검장에게
정식통보키로 했다.

법무부는 "심 고검장이 검찰총장의 승인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검찰
직무규칙 13조1항이 적용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심 고검장이 직무에 태만하고 검사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켜 검사징계법 2조 2항과 3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이종기 변호사에게서 향응과 전별금을 받았다는 검찰수사
내용과 관련, 사실여부를 떠나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신승남 검찰국장은 "심 고검장이 검사재직시 뛰어난 업무수행으로 두차례나
훈장을 받는 등 검찰발전에 기여했으나 징계사유가 워낙 커 면직결정이 불가
피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심 고검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수사는 이종기
변호사의 진술에만 의존해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내용을 거듭 부인했다.

심 고검장은 이 변호사 수임비리사건에 연루돼 조사받기 직전인 27일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검찰총장 등 수뇌부의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
지난 28일 1차 징계위원회에서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심 고검장은 이번 면직처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정부소청심사위에 소청을
제기하거나 행정법원에 면직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낼 수 있으나 실제로
소송을 낼 지는 불투명하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