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산 일대 주거지역과 서울대 지역 1백여만평이 오는 10월께부터
풍치지구나 고도지구로 지정돼 건물 신축시 층수가 엄격히 제한된다.

이에따라 신림3, 12, 봉천8구역 등 관악산 인근 11개 재개발예정지역도
아파트 층수가 대폭 줄어들게 돼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3일 관악산 인근의 경관훼손을 막기 위해 이 일대 2백24만5천평을
경관관리 검토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시는 앞으로 현황조사 및 경관분석 작업을 거쳐 오는 8,9월께 고도제한
대상지역을 최종 확정, 풍치지구나 고도지구로 지정키로 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은 현재 관악산 일대 32곳에서 2만4천64가구 규모의
고층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 이대로 방치할 경우 경관훼손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 서울대 관악캠퍼스의 경우도 최근 16층 규모의 제1공학관이 들어서는 등
건물 난립으로 산림을 해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이에따라 남부순환도로와 시흥대로에서 관악산 사이 주거지역에 대해
고도지구로 지정하거나 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 층수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 서울대 캠퍼스 1백17만6천평을 권역별로 구분해 풍치지구 또는 고도지구
로 지정, 신축 건물의 고도를 제한할 방침이다.

그러나 봉천동과 신림동 일대에는 11개 지역에서 주택재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이 지역이 풍치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과 관계없이 고층아파트로의
재개발이 불가능해진다.

이 경우 주민들의 집단반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풍치지구로 지정되면 학교 등 공공시설의 경우 7층(해발 70m 이상은 5층)
까지, 상가, 주택, 아파트 등은 3층 이하로 건물 높이가 제한된다.

또 1종 주거지역의 경우 5층 이상 아파트 건립이 어려워진다.

< 김동민 기자 gmkd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