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각급 학교를 졸업한 여성 10만명이상에게 공공부문 정보화요원,
각급학교 보조교사 등의 일자리를 제공키로 했다.

또 기업들이 인턴채용시 40%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인턴사원 여성할당제
를 적극 권장키로 했다.

노동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여성 고용안정및 취업촉진대책"을 마련,
앞으로 시행할 실업대책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노동부는 여성가장실업자의 취업훈련을 지난해 3천2백명
에서 올해는 6천4백명으로 2배이상 늘리기로 했다.

또 실직여성이 창업할 경우 최고 5천만원까지를 1천명에게 지원하고 성과가
좋을 경우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여성고용촉진을 위해 육아휴직제도를 권장하고 출산휴가
비용 등 모성보호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기업들의 인수합병과정에서 여성근로자들이 우선 해고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성차별적 근로자 모집및 채용광고에
대한 단속활동도 벌일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출산휴가비용등 모성보호비용을 사업주가 전액부담하고
있는 점이 여성고용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며 "이를 사회보험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