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륜 대구고검장이 제기한 "빅딜설"과 "음모설"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음모설은 차기 검찰총장의 유력한 후보인 심 고검장 자신을 이종기 변호사로
부터 떡값 1백만원을 받았다는 명목으로 제거하려 한다는 것.

심 고검장은 이 변호사의 일방적 진술에 의해 옥석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
으로 사표제출을 종용하는 일종의 마녀사냥의 제물이 됐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빅딜설은 음모설의 연장으로 이해된다.

검찰총장및 차장이 특정인을 제거하기 위해 이 변호사와 모종의 빅딜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즉 차기총장 후보를 제거, 이원성 대검차장을 총장으로 임명하려 한다는
것이 빅딜의 핵심이다.

검찰일부에서는 이 논리를 어느정도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검찰은 대전 법조비리 사건이 터진 이후 대전고.지검장 등에게 지휘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런데 공교롭게 총장 후보에 속하는 고검장 5명중 4명이 이에 포함돼 있다.

따라서 이들은 총장후보에서 멀어질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심고검장은 "내가 이변호사로부터 10여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부분이나
1백만원의 떡값을 받았다는 부분이 모두 물증없이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는 수사의 기본에 어긋나는 것으로 빅딜이라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수뇌부는 "비리혐의를 덮기 위한 음모"라고 반박했다.

대검의 한 간부는 "검찰이 누구를 특정해 신문한 적이 없다"며 "지휘책임을
묻는다는 차원에서 당시 검사장을 역임한 간부의 명단을 펴놓고 물었더니
심 고검장의 비리사실이 불거져 나왔을 뿐"이라고 말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