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심검문 과정에서 동의를 얻지 않고 소지품을 뒤졌다면 국가가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26일 장모(30.무직)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장씨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3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문 당시 전경들이 소속과 신분을 밝히지 않은채
장씨의 가방을 수색한 처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위법한 불법행위"라며
"원고가 거부의사를 밝히는데도 불구,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우며 불심검문을
벌인데 대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96년 6월 한총련 출범식때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부근에서
전경의 불심검문 요구를 거부했으나 경찰이 강제로 가방을 뒤지자 소송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