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일 그동안 실질적으로 교장 임용인사를 담당해 온 각 시.도
인사위원회에 교육부장관 추천인사를 포함시키고 심사기능을 강화해 교장
임용심사를 엄격하게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원정년 단축과 교원노조 법제화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전 전국 시.도 교육감회의를 소집, 이같은 지침을 시달했다.

교육부의 교장 인사관리 개혁방침에 따르면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시.도교육청 보직자들로 구성되는 인사위원회에 교육부 장관 추천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사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형식적이던 인사위의 기능도 개편, 임용대상자의 <>교육관 <>학교운영계획
<>교육개혁 의지 등을 심사, 결과를 교육부에 제출토록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중 "교장인사관리지침"을 마련,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오는 3월 교장승진 임용(대상자 1천6백여명)시에는 심사 회의록을
교육부에 제출토록 하고 임용대상자가 부적격자로 판단될 경우 임용신청서를
반려키로 했다.

이같은 인사관리 개혁안이 실행될 경우 전국 초.중.고 교장이 대폭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관 추천인사의 인사위 참여에 대해 일선 교육청에서 교육자체에
반하는 처사라며 반발할 가능성이 커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원노조가 합법화됨에 따라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
에 교원단체 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신설키로 했다.

< 이건호 기자 lee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