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신태영 부장검사)는 8일 조계사 폭력사태와 관련, 경찰이
구속송치한 20명중 권상윤(32.법명 각운)씨 등 정화개혁회의 소속 승려 12명
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최모(34.대학원생)씨 등
4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또 이모(27.무직)씨 등 4명에 대해서는 구속기간을 연장, 수사를 계
속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지난달 23일 법원 집행관과 경찰이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대한 법원의 퇴거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총무원 건물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화염병 등을 던지고 분신 및 자해소동을 벌이며 공무집행을 방해
한 혐의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