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권모(36)씨는 일간지, 생활정보지 등에 "국제인력관리부 해외사업1과"
라는 이름으로 난 해외근무희망자 모집광고를 보고 문을 두드렸다가 낭패를
봤다.

광고는 자동차정비, 조리사, 운전, 단순노동 등 다양한 부문의 취업희망자를
모집하며 월 1천5백~1만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5개월째 실직상태에 있던 권씨는 혹시나하는 마음에 광고에 적힌 주소로
이력서를 보냈다.

즉시 합격통지서와 함께 종합건강진단에 필요하니 8만6천원을 우선 보내라며
온라인계좌번호가 날아왔다.

그러나 그 이후는 감감무소식이었다.

권씨는 나중에 자기말고도 70여명의 피해자가 더 있고 피해자중에는
2백만원 이상을 떼인 실직자도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이밖에 "해외근로취업 선착순 0명, 월수 3천~3천5백불 보장, 연령 35~40세
성실한 남자" "일본에서 일하며 일본어 배울분 취업 1백% 보장" 등 매일같이
생활정보지 등에 실리고 있는 해외취업광고들은 대부분이 사기성이다.

한결같이 해외취업을 쉽게 시켜준다거나 근거없이 고소득을 보장한다는
내용들로 알고 보면 불법소개소나 사기꾼들이 낸 광고다.

이들 해외취업사기 유형은 크게 두가지.

건강진단, 비자수속 비용 등의 명목으로 선금을 받고는 취업도 안 시켜주고
돈도 돌려주지않는 "선금갈취형"과 취업은 시켜주되 사고가 나도 산재보상 등
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곳을 알선하는 "불법취업알선형"이다.

선금갈취형은 앞서 사례처럼 적게는 몇만원에서 많게는 비행기삯, 비자수속
비를 포함한 몇백만원까지 받고서 "문제가 있어 비자가 안 나온다" "담당자가
바뀌어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다.

불법취업알선형은 주로 미국 일본 등지의 심한 노동시장에 불법으로 취업을
알선하는 경우다.

취업소개허가를 받지않은 모관광회사가 "미국에서 IMF를 극복할 사람"
광고를 낸 뒤 이 문구를 보고 온 취업희망자들에게서 1인당 4백90만원을
뜯어냈다가 적발된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이 취업한 곳은 미국 한 시골의 닭고기가공회사의 잡부일이었다.

이밖에 생활정보지 등에는 일본의 공장, 식당, 건축현장에 취업시켜주겠다는
광고도 적지않다.

이들 일자리는 불법취업이기 때문에 산재보상등 각종 안전장치가 없을 뿐
아니라 임금을 떼이거나 부당노동행위를 당해도 하소연할 데가 전혀 없다.

노동부 김세곤 고용관리과장은 "해외취업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거없이
고소득을 보장한다거나 너무 쉬운 자격요건을 제시하는 광고문구는 일단
의심해야한다"며 "해외취업소개허가를 받은 업체나 산업인력공단 등 공공기관
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