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태아성감별로 면허가 정지된 최모씨등 울산시 산부인과 전문
의 3명에게 "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들 의사에 대해 면허정지보다는 취소가 마땅하다는 법원의 판결
을 서울고검이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한다고 최근 통보해옴에 따라 이같이 결
정했다.

해당 의사들은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낼 것으로 예상돼 면허취소 여부가
결정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최씨 등은 지난 95년 임산부들의 요청으로 태아의 성감별을 한 혐의로 각각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뒤 지난해 10월 복지부로부터 7개월씩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자 취소청구소송을 냈다.

이에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구욱서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면
허를 취소해야 마땅한데도 정지처분만 내린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판결했다

복지부관계자는 "지난 95년까지는 태아성감별을 하다가 적발된 의사에게 면
허정지처분만을 내릴수 있었다"며 "96년부터는 면허취소까지 할수 있도록 관
련법령을 개정,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