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그룹 경영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특수부(조대환 부장검사)는
29일 동서울상고 재단인 광숭학원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죄)로 한나라당 김중위의원에 대해 이날 오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
로 했다.

검찰은 또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이부영의원에 대해
서는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이의원이 광숭학원으로부터 받은 돈의 뇌물성이 입증
됐기때문에 기소키로 했다"면서 "그러나 김의원은 지금까지 국회의원에 대
한 구속기준이 4천만원이상인 점을 참작,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
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따라 법원이 김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발부하면 30일중 법
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의원은 청구의 아파트 개발을 위한 동서울상고 부지 매입
및 동서울상고의 명일공원(강동구 상일동)내로의 이전 추진과정에서 학교법인
광숭학원으로부터 공원용지로 묶인 땅을 학교용지로 용도변경해 달라는 청탁
과 함께 지난 95년 5월에 5천만원을, 이의원은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 대구=신경원 기자 shinki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