숱한 논란끝에 오는 2000년 의료보험 조직이 통합된다.

비록 재정분야 통합은 2년 연기됐지만 지난 77년 5백인이상 사업장에
의료보험이 적용된지 23년만의 사건이다.

국회에서 의보통합 법안을 의결하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지난
89년과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의보 통합은 여.야의 공통된 선거공약이었다.

단일 의료보험자가 보험료 부과 및 징수, 지출을 한꺼번에 수행해야 소득에
따른 공정한 보험료 부담이 가능하며 관리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재정통합이 당초 계획
보다 2년 늦어진데서 보듯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도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자영업자에게 실제 수입에 따른
보험료를 부과하는 게 급선무다.

보험재정이 통합되면 지역가입자가 제대로 안낸 보험료를 직장가입자가
부담하게 된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다.

업종 및 지역, 규모 등을 고려한 자영업자 소득표준 추정소득표가 개발중
이지만 현지 실사없이 기존 통계를 토대로 작성되는 만큼 허다한 시행착오를
야기할 수 밖에 없다.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이기위해 조사요원을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부과체계를 구축하는게 관건이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의보수가가 상당기간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의사 및 약사 등이 다수 포진한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의보수가 결정
과정에 의약계의 입장이 크게 반영될 수 있는 "수가계약제"를 도입했다.

의료기관 입장에선 "만세"를 부를 법하다.

물론 인상률에 관한한 정부가 최종결정권을 갖고 있지만 의약계 요구에
다소 편향될 우려가 크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거대공룡조직에서 경직성과 관료화를 막기위해
노력해야한다.

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서비스 수준을 높여 빠른 시일
내 대국민 신뢰를 얻어야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