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명재검사장)는 22일 한나라당 김윤환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및 특가법상 알선수뢰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법원이 김 의원에 대해 체포동의요구서를 발부하는대로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이로써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가 제출된 의원은 한나라당 서상목 백남치
오세응의원, 국민회의 김운환 정호선 의원 등 모두 6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96년 4.11 총선전 신한국당 대표때 전국구
의원이던 두원그룹 김찬두회장에게 전국구의원 후보공천 청탁을 받고 30억원
을 수수한 혐의다.

김 의원은 또 90년 7월 경북 구미시 건설업체인 (주)풍성 이광조
사장에게서 풍성월드쇼핑프라자 건축과 관련,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
하고 92년 2월 사례비로 3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