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임수대법관)는 22일 지난 96년 4.11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이신행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재정신청사건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2백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따라 이의원은 선거법상 벌금 1백만원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처리되는 규정을 적용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의원은 지난 4.11 총선 기간중 일반 주민등 2백70여명을 초청,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구내 교회에 다과비를 건넨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뒤
불기소 처분됐으나 국민회의측의 재정 신청이 받아들여져 재판에 회부됐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