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받기 위해 자기 발목을 절단한 서울 금천구 독산동 S슈퍼마켓
주인 정모(51)씨.

어처구니없는 자작극에 오죽하면 그랬겠느냐는 동정심도 들지만 많은
이들을 우롱했다는 점에서 사법처리도 관심사다.

하지만 사법처리는 힘들다는게 경찰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억원 규모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는 택시운전사 김모(41)씨에게 발목을 자르도록 시킨 점은 밝혀졌으나
마땅한 혐의를 적용키 어렵다는 것.

그가 아직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사기를 위한 예비행위에
불과, 범죄구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보험금을 청구해 놓은 상태라면 사기미수 혐의를, 보험금을 타냈다면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으나 정씨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씨는 사법처리에서는 자유롭게 됐으나 평생 장애자로 지내야
하는 업보를 치르게 됐다.

한편 정씨는 증권투자와 도박으로 진 3억원의 빚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
발목절단을 결심했다고 자백했다.

정씨는 사전에 1급 장애판정을 받으면 4~5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3개 보험상품을 비롯해 24개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빚에 시달리면서도 매달 지불한 보험료만도 1백30만원에 이르렀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정씨는 특히 발목절단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 술과 마취제를 섞어 먹는 등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수법을 동원했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