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김명진)는 17일 신문에 "비서.도우미
소개"광고를 내고 윤락을 알선해온 혼인 상담소장 서병철씨(42)등 8개
업체 업주와 상담원 13명을 적발하고 이중 서씨등 9명을 윤락행위 등
방지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서울 동작구에 "가연혼인상담소"를 차려놓고 "도우미,
출장 대화" 등의 내용으로 신문에 광고를 게재, 여성회원 1백87명을 모집한후
5만~10만원의 가입비를 낸 남성회원 4백50여명에게 10만~40만원씩 받고
윤락을 하도록 알선해온 혐의다.

이번에 적발된 8개 업체에 가입한 여성회원들은 여대생 주부 간호사
학원강사 모델 등 1천7백10명이며 남성회원은 의사 공무원 회사원 중소기업
사장 등 1천2백57명에 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스포츠지 등을 이용해 윤락을 알선하는 경우가 성행하고
있어 해당 신문사에 관련 광고를 내지 말 것을 요청할 방침"이라며 "적발된
업주들 가운데는 폰팅업체와 결탁해 남성폰팅회원에게 윤락을 알선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