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김인호 부장검사)는 16일 협력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2억여원을 받은 (주)한양의 전 법정관리인겸 대표 이치운씨에 대해 회사정리
법 위반(수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T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한양의
협력업체로 선정되게 해주고 15회에 걸쳐 1억5천만원을 받는 등 4개 업체로
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협력업체인 K사 대표 이모씨로부터 80만원권 양복티켓 2장을 받는
등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양복티켓 12장(싯가 1천2백만원 상당)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 96년 주공이 인수한 한양의 관리담당사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6월법원으로부터 한양의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됐으나 지난달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사임했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