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신정치부장판사)는 14일 쌍용그룹 김석준(45)회장
이 부인 이모(43)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김회장을 상대로 낸 3백억원의 재산분할, 자녀양육
권 및 세자녀 양육비(월 1천5백만원) 청구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결혼생활의 갈등이 부인 이씨의 무리한 사업강행과
사치에서 비롯된 만큼 김회장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다"며 "그러나 지난 93년
이씨가 사업으로 진 빛 1백억원을 김회장이 갚아준 점등이 인정돼 재산
분할청구는 이유없다"고 밝혔다.

김회장은 이씨와의 갈등으로 2차례나 소송을 제기했다 취하하는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세번째 이혼소송을 냈다.

이씨는 서울가정법원 1심에서 같은 취지로 패소하자 항소했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