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파산을 막기 위한 자구책으로 매각한 부동산은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

이같은 판결은 기업이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매입한 지 5년 이내에 되팔더
라도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라면 세금을 중과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이종욱 부장판사)는 15일 W종합건설이 경영합
리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매각한 땅을 비업무용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는 13억8천
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건물 신축을 위해 매입한 땅을 정당한 이유
없이 2년3개월만에 되판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매각이유가 파산을 막
기 위한 자금조달이었던 만큼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해 취득세를 무겁게 물
린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같은 법원 특별7부(재판장 이근웅부장판사)도 서울 역삼동에 사옥부지
를 샀다가 2년여만에 팔았다는 이유로 2억2천여만원의 취득세를 물게된 C사
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
렸다.

지방세법 관련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5년내에 되팔경우 관할 지자체는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취득세를 중과할수
있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