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8일 그린벨트 제도개선공청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구속수사등
으로 강력대응키로 했다.

검찰은 "최근 서울 대구 광주 등지에서 열린 그린벨트제도개선 공청회 등
각종 공청회가 특정지역 주민과 이해집단의 반발로 무산됨에 따라 2차례 이
상 방해행위에 가담하거나 죄질이 중할 경우 구속수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부주최 공청회를 실력 저지하는 행위는 공권력에 대한
정면도전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이를 방치할 경우 지역이익이나 집
단이익 수호를 위한 각종 불법행위가 정당화될 우려가 있어 엄중대처키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다시 열릴 수도권
그린벨트 공청회등 각종 정부주최 행사를 방해할 경우 전원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또 2차례 이상 공청회 저지에 가담하거나 불법행위 정도가 무겁다
고 판단될 경우 구속 수사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2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수도권
그린벨트제도공청회를 무산시킨 혐의로 입건된 구모씨(68)등 7명에 대해 소
환 조사를 거쳐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전원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또 환경부 주최 "한강 상수원관리를 위한 공청회"방해사건및 여의
도 기습시위와 관련,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입건된 민병채 양평군수등도 사
법처리키로 했다.

이심기 기자 sg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