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드림랜드, 대구 우방랜드 등 민간이 운영하는 도시공원
이용요금 체계가 자율화돼 입장료와 시설사용료가 대폭 오를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4일 그린벨트 해제제에 따른 녹지훼손에 대비, 개인이나
기업들의 공원사업 참여를 유도해 대체녹지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도시공원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현재 "건설.교통분야 규제개혁 일괄법률안"에 포함돼 국무회의
를 통과한 상태이며 연말 임시국회를 거쳐 내년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우선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민간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공원의
입장료를 운영주체가 자율적으로 정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입장료를 시.도 조례에 따라 정하도록 돼 있어 물가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많았다.

또 도시공원내 놀이시설 사용료도 시.도 조례로 규제하고 있는 기존규정을
없애고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주체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도시계획구역내 공원 가운데 어린이대공원이나 서울랜드 등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업체에 위탁운영시키는 공원을 제외한
모든 민간공원이 이용요금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요금을 현실화시키면 수익성을 노린 개인이나 기업들이
공원사업에 많이 뛰어들 것"이라며 "물론 요금이 크게 오를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그린벨트 해제로 빚어질 녹지훼손을 어느 정도 방지하고 도시지역에
좀 더 많은 공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다"고 말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