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의 차원에서 그룹내 여러 계열사가 하나로 합병될 경우, 계열사
별로 존재했던 노동조합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노동부는 1일 "기업 인수.합병시의 복수노조문제"라는 자료를 통해 기업의
합병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업종별 지역적으로 명확히 구분된다면 각각을
조직대상으로 한 노동조합이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효성중공업, 효성생활산업, 효성T&C처럼 여러회사가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되더라도 기존 노조는 합병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대상, 두산그룹등 다른 대기업의 계열사 합병도 마찬가지다.

반면 한일.상업, 국민.장기신용, 보람.하나은행의 통합처럼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업무적, 지역적으로 구분되지않는 은행권통합은 현행 노동법상
하나의 노조설립만이 가능하다.

노동부는 현안이 되고 있는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교원노조가 통합된
의료보험공단에 대해서는 노조원의 업무구분등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복수
노조가 가능한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합병후 단체협약의 효력과 관련, 합병된 노조가 이전의
사용자와 맺었던 단체협약 효력이 유지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에대해 경총은 기업합병으로 사용자가 달라졌다면 이전의 단체협약은
무효가 되고 노조는 새로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