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절차는 소송 조정처럼 민사분쟁해결 절차의 하나다.

서류심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해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는 점이
특징이다.

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이뤄지고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

-어떤 때 이용하는 것이 좋은 가.

"전세반환금 등 일정 금액, 일정한 양의 물건(예를들면 쌀00가마), 유가증권
(국채 증권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한정된다.

독촉절차는 한마디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 신속히 적은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돈을 빌린 사실(채무)을 인정하면서도 핑계를 대며 돈을 갚지않고
차일피일 미룰 경우 편리하다"

-지급명령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해야하나.

"본인 또는 변호사 법무사에게 의뢰해 신청서를 작성해 채무자의 주소지.
사무소.영업소 소재지.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
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전화, 청구금액, 이유 등을 기재하면
된다.

법원의 민사민원상담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할 수도 있다.

수수료는 소송때의 절반에 불과하다"

-지급명령이 발부되면 어떻게 되나.

"우선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정본을 발송한다.

채무자가 서류를 받고도 2주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떨어지며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채권자는 지금명령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처분등 강제집행할 수 있다.

만약 채무자가 기재한 주소에 살지않아 정본을 받지 못하면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해 서류를 다시 보내거나 소송을 해야한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채무자는 지급명령정본을 받은후 2주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일반적인 소송절차를
밟게된다.

하지만 소송접수일자를 지급명령신청일로 계산해 소송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또 소송수수료도 이미 낸 독촉수수료와의 차액만 내면된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