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평그룹 나승렬회장이 계열사의 지급보증책임을 지고 8백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나종태 부장판사)는 19일 거평그룹 계열사로
인가취소된 새한종금이 같은 계열사에 대한 대출과 관련, 지급보증을 선
나승렬 회장을 상대로 낸 8백억원의 보증금 청구소송에서 전액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이 재판에 불출석해 계열사 보증 등 원고측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새한종금은 나회장의 보증으로 거평산업개발에 7백억원, 거평유통 등에
1백억원 등 모두 8백억원을 대출했으나 이들 계열사의 부도 및 법정관리
신청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해지자 지난 7월 소송을 냈다.

새한종금은 이 밖에 계열사 나회장이 계열사에 불법대출을 지시했다며
2백억원의 손해배상을 소송을 제기했다.

나회장은 현재 금융감독위원회 조사에서 불법대출 사실이 드러나 나선주
부회장과 함께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