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가 불법행위를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시효는
감사등 법인의 이익을 보전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 불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시작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13일 충남 금산군 추부농업협동조합장인
오세권씨가 전임조합장 이동욱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법인대표의 범죄행위에 대한 소멸시효를 연장, 법인대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엄격히 물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대표가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에 법인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임원등 책임있는
사람이 불법행위를 알게 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게 타당하다
"고 밝혔다.

원고 오씨는 전임조합장 이씨가 조합전무등과 공모해 지난 90년 5월부터
93년 9월까지 조합에 담보물로 보관된 싯가 10억여원 상당의 인삼 5만여근을
몰래 빼돌려 팔아온 사실을 적발한 뒤 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전고법이 91년 8월 이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3년을
적용,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