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명재)는 13일 국세청을 통한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과 관련, 불법모금된 금액만큼 추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이날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불법모금된 정치자금은 추징금
부과대상"이라며 "이번 사안의 경우 불법조성된 자금이 실제로 한나라당
대선자금으로 사용돼 추징금부과 가능여부 및 그 대상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관련, 한나라당 서상목 의원과 임채주 전 국세청장, 이석희 전
국세청차장 등이나 한나라당에 대해 불법모금된 대선자금을 추징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30조 벌칙조항에는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사람에 대해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하되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만큼 추징토록 규정돼 있다.

한편 검찰은 불법대선자금 모금액수가 20여개 기업 1백20억원으로 늘어남
에 따라 14일 임 전청장에 대한 1차공판이 끝난뒤 불법모금액수에 대한 공소
장을 변경키로 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