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평균보수는 민사사건의 경우 4백57만원(소송액의 7.5%),
형사사건은 5백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이 변호사의 법률서비스에 불만을 느끼고 있고 변호사 보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9일 한국소비자보호원(소보원)이 최근 2년내 민형사 소송때
변호사에 소송을 의뢰했던 5백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4.2%(4백8명)는 변호사의 보수기준이
있는지도 몰랐다.

또 보수표준총액을 초과해 변호사에게 돈을 준 사람도 27.4%나 됐다.

법률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의 불만사항은 수임료 과다가 47.9%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비스 부실(23.0%) 권위적 태도(12.8%) 윤리의식 부족(1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92.5%의 응답자가 현행 변호사 보수의 인하를 원했다.

또 소보원에 접수된 법률서비스 관련 불만 및 피해(1백63건)의 대부분이
보수 환불 등 금전(68.1%) 및 불성실한 변론(17.8%)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사건을 변호사에게 맡길 때 42.3%가 서면계약이 아닌 구두계약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계약서 내용이 "어떠한 경우에도 착수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등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다고 소보원측은 밝혔다.

소보원은 개선방안으로 <>법률비용보험의 활성화 <>착수금을 일시전액선불
방식에서 분할지급방식으로 변경 <>서면계약및 계약서 교부 의무화
<>분쟁조정기능 활성화 <>설명 및 통지서비스 강화 필요 등을 제시했다.


[[ 법률비용보험이란 ]]

일반보험과 같이 소비자가 일정한 보험료를 내면 필요한 경우 법률서비스
제공 및 비용이 담보되는 보험.

독일 등에서는 법률자문 소송방어 고소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고 비용도
담보받고 있으며 전체가구의 50%가 가입돼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일부 보험사에서 운전자보험 등에 특약형태로 소송비용을
제한적으로 지급하고 있을 뿐이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