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는 법정관리신청 6개월 이전에 계열사에 연대보증해 준 채무에
대해서는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5부(재판장 장용국부장판사)는 4일 파산절차를
진행중인 제일종합금융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7백5억여원의 정리채권
확정청구소송에서 "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20여개 채권금융기관의 9천억원대 정리
채권소송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 이들 금융지관들은 대규모 부실
채권을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아가 계열사인 기산 등의 거래에 보증을 선 것은
사실이지만 기아의 보증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것인
만큼 정리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기아의 기산에 대한 연대보증은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
6개월내에 행해졌기 때문에 회사정리법 제78조에 따라 기아측이 부인권을
행사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회사정리법 제78조 1항4호에 따르면 법정관리인은 법정관리 신청전 6개월
내에 법정관리회사가 지급보증 등 무상행위를 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를 상대로 같은 소송을 낸 20개
금융기관들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여 파문이 예상된다.

이들중 채권규모가 큰 금융기관은 부실채권이 고스란히 당기 순손실로
처리돼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금융기관중에는 정리채권 불인정으로 자본잠식에 빠지는 곳도
나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 정리채권을 인정받는다는 전제하에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금융기관은
자산감소로 분쟁이 야기될 수도 있다.

현재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를 상대로 정리채권소송을 내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은 20여건에 총 9천억원대에 달한다.

기아자동차 채권소송은 서울지법에 11건 7천1백53억원이며 아시아자동차는
9건 1천7백31억원이다.

주요 건별로 보면 신한종금 7백42억원, 성업공사 4천1백23억원, 국민은행
2백17억원, 동양종금 7백33억원 등이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기아.아시아자동차 정리채권 소송현황 ]

(단위 : 원)

< 기아자동차 >

(채권자 - 채권액)

<>제일종금 - 7백5억
<>국민은행 - 2백17억
<>성업공사 - 4천1백23억
<>한국종합기술금융 - 2백19억
<>중소기업은행 - 8억
<>LG신용카드 - 2백억
<>신한종금 - 7백42억
<>중앙종금 - 25억
<>나라종금 - 1백59억
<>동양종금 - 7백33억
<>국민기술금융 - 22억

<> 계 - 7천1백53억

< 아시아자동차 >

<>한국종합기술금융 - 54억
<>동양종금 - 1백20억
<>외환은행 - 11억
<>중앙종금 - 18억
<>성업공사 - 7백70억
<>기타 - 7백58억

<> 계 - 1천7백31억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