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S(개인휴대통신)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보통신부 고위간부 3명이 모두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송기홍 부장판사)는 4일 PCS사업자 선정비리와
관련, 1심에서 징역 2년6월이 선고된 정홍식 전 정보통신부 차관에게 특정
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4천3백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성해 전 정보화기획실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2천5백만원, 서영길 전 우정국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천4백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위공직자로서 뇌물을 받은 점은 인정되지만 이와
관련해 특정업체에 이익을 줬다고 볼 수 없다"며 "이미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만큼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박한규 연세대교수에게는 벌금 1천만원 및 추징금 3천4백만원이
선고됐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