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망에 일본에서 비밀리에 성행하고 있는 "부부교환클럽"을 조직,
회원들에게 가입비 등을 받고 성행위를 주선해준 대기업 간부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지검 특수2부(김인호부장검사)는 16일 PC통신망에 "부부교환
회원제"라는 대화방을 개설, 운영하면서 윤락을 알선해준 S그룹 건물관리
소장 전모(38)씨를 형법상 음행매개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PC통신망인 유니텔을 통해
"커플회원"을 모집한 뒤 서울시내 D호텔과 C호텔 등지에서 자신의 애인 최모
(31.여)씨 및 회원으로 가입한 남녀들로 하여금 집단성행위 또는 교환성교
등을 주선해주고 3만~1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전씨는 통신이용자들에게 전자대화를 통해 부부 또는
애인관계에 있는 성인남녀가 가입비 10만원을 내고 회원으로 등록하면
섹스감상회, 가면극, 집단성교 등을 즐길 수 있다는 내용의 설명서를
전자우편으로 보내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전씨가 가입을 신청한 이용자들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신분과 건강
상태에 대한 사전심사를 통해 회원으로 등록시켜 준 뒤 이들간의 윤락을
매개해줬다며 회원가입현황과 구체적인 활동내역에 대해 계속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