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이명재 검사장)는 28일 기아사태와 관련, 부실 계열사에 거액
을 지급보증하고 회사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기아그룹 전회
장 김선홍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횡령등)죄를 적용,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회계조작을 통해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기아그룹 종합조정실 사장 이기호 피고인과 기아자동차 전 부회장 한승준
피고인 전사장 박제혁 피고인에게 특경가법 위반(사기 등)죄를 적용해 징역
7년씩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기아자동차 전사장 김영귀 피고인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기아때문에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죄
드린다"면서도 "기아자동차에 대한 제3자 인수음모를 밝히지 못한 점이 한탄
스럽다"고 말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