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진형구 검사장)는 금융노련 소속 9개은행노조가 계획대로 29일
파업에 돌입할 경우 이를 국가적 비상사태로 규정, 즉각 공권력을 투입해
강제해산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금융감독위원회 노동부 경찰청 안기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안실무자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자금수요가 몰리는 추석과 월말을 앞두고 금융기관이
파업에 들어갈 경우 자칫 금융대란이 올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검찰은 파업시 금융전산이 마비될 가능성에 대비해 군당국과 금감위 등과
협조, 전산부문 등에 대체인력을 투입해 정상적인 금융업무가 가능하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번 파업이 구조조정과 관련된 불법파업인 만큼 파업주동자와
폭력행사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하는 등 참가자 전원을 업무방해죄로 사법
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파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노조간
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노조의 파업은 금융기관뿐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전반에 대한
해외신인도를 더욱 떨어뜨릴 것이 확실하다"며 "파업을 강행할 경우 국난극복
차원에서 대처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