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혈세로 조성한 농어촌구조개선기금이 엉망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은 지난 7월부터 80일간 농어촌구조개선기금에 대한 특별수사를
벌인 결과, 이 기금이 무자격자 또는 허위사업서 제출자등에 무더기로 불법
지원된 사실을 적발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검찰은 또 농어민에게 저리로 지원된 기금이 본래 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개인채무상환이나 부동산투자 사채놀이등에 전용된 사례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날 농정보조금 등 구조개선기금 3백38억원을 불법지원하거나
지원받은 농어민과 공무원 등 2백95명을 적발, 이중 47명을 구속하고
2백48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북원농산 손길수(49.구속)전무는 축산물유통 실적이 없는데도
소도축및 가공시설을 짓는다며 허위사업계획서를 남양주시와 축협에 제출,
71억원을 지원받아 개인채무상환등에 사용했다.

검찰은 기금지원과정에서 북원농산측의 시설사업은 허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해준 축협서울지회 영업부장 이종택(51)씨와 금융과장
전요왕(37)씨를 배임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구속된 강동하(50)씨는 친인척을 조합원으로 한 씨알유기농영농조합을
유령조합으로 설립한 후 퇴비를 생산한다며 보조금과 융자금 5억6천만원을
지원받은 뒤 가로챘다.

성림축산대표 백동제(64.구속)씨는 가축계열화사업업체로 지정받은 뒤
판매시설자금명목으로 지원받은 4억6천만원을 다른 돈육판매업자들에게
연리 13.5%로 사채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