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북풍공작을 주도했던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박일룡 전 안기부1차장 등 안기부직원 5명은 집행유예가 선고돼
풀려났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는 23일 윤홍준 기자회견
사건, 오익제 편지사건, "김대중 X-파일"게재 등 안기부의 북풍공작을 총
지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7년이 구형된 권피고인에게
안기부법.선거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5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권피고인과 북풍공작을 공모한 전 안기부 박일룡 차장,
임광수 101실장, 고성진 103실장, 임경묵 102실장, 이강수 전안기부장 비서
실장 등에게는 모두 징역 8개월~2년에 집행유예 2~3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피고인의 경우 안기부장으로서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 특정후보의 낙선을 위해 안기부조직과 국고를
동원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일룡 전안기부차장 등 5명은 권피고인의 범행에 가담
하는 등 죄질은 무겁지만 국가안보에 기여한 점이 크고 상명하복의 조직에서
명령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돼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선전 김대중 후보를 비방하는 "X파일"시리즈를 게재한 "인사이드
월드"발행인 손충무 피고인은 징역 2년, 대선직전 양심선언을 기도한 안기부
직원을 연행.감금한 혐의 및 대출 커미션 비리로 기소된 전 안기부 감찰실장
이상생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4월의 실형 및 추징금 7천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4일자 ).